사업목표와 방향
(사)부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협회는 사단법인체로 본 협회 정관 제 4조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
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수행합니다.
1)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시설 운영 및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사업
2)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교류를 증진시키며 협회의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개발 사업
3) 국내의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가족모임과의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
4)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 및 이벤트, 문화사업 등 추진
5) 정신건강전문가와 협력체제 유지 및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 조성사업
6)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
1. 상담 및 정보안내 사업(가족고충 상담 및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 안내)
2. 조직 확대사업 (각 구, 군, 시설별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가족모임 운영)
3. 후원회 육성사업 (가족, 일반인, 기업, 기관, 단체 등 동참 유도)
4. 대외홍보사업(회보, 팸플릿 등 홍보물 발행)
5.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(관계 당국, 관련단체 등과 협조하여 각종 행사 참가)
6. 정신건강 교육사업(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정신건강 및 복지서비스 교육시행)
7. 유공자 포상사업 (정신건강전문가, 가족, 정신질환자 및 봉사자 등 발굴 포상)
8. 정신재활시설운영사업(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게 재활훈련 실시)
9.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 해외교류사업 (해외가족회와 협력교류 및 정신건강재활 및 복지시설 견학)
10.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인식개선사업 (관계당국, 병원, 시설 등과 협조하여 공연, 이벤트, 각종행사 등 시행)
후원회 가입안내
본협회는 여러분의 따뜻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.
본협회의 취지와 활동을 이해하셔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환자가 재활 자립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정기후원회원 : 개인-1구좌 월(5,000)원 단체-1구좌 월(50,000)원
- 일시불 후원회원 : (희망금액)원
- 송금계좌안내 : 부산은행 034-01-051121-9 (사)부산정신건강복지협회
- 후원회원은 협회의 각종 홍보지와 회보를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고 협회 부설 사회복귀시설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.